유행어도 소리상표 등록, 소리상표 어떤 건가 보니….
유행어도 소리상표 등록, 소리상표 어떤 건가 보니….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12.11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컬투 '그때그때달라요' (예능 '룸메이트' 영상 캡쳐)
컬투 '그때그때달라요' (예능 '룸메이트' 영상 캡쳐)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맞죠", "케어해 주쟈나" 등 특정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유행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권리 보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개그맨 김대희와 김준호가 파이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유행어를 소리상표로 등록받아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에 나섰다. 파이법률사무소 조민정 변리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유행어는 단어 자체보다는 톤이나 억양 등으로 특정 이미지가 연상되기 때문에 소리상표로 인정이 됐다"고 말했다. 

소리상표는 우리나라에 2012년부터 도입되었지만 유행어가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소리상표로 등록한 유행어는 ▲김준호의 "케어해 쥬쟈나" ▲김대희의 "밥묵자" ▲컬투의 "쌩뚱맞죠" 와 "그때그때 달라요" 총 4가지다. 

소리상표로 등록된 유행어는 앞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야 하며, 무단 도용하면 권리를 가진 개그맨들이 법적 제재에 나설 수 도 있다. 또한, 소리상표는 저작권과 달리 상표법에 규정된 각 상품분류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 엔터테이먼트업과 광고업에 등록했다. 
 

소리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MGM '사자 울음소리' (Courtesy Photo)
소리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MGM '사자 울음소리' (Courtesy Photo)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외국에서는 유행어를 소리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미국의 영화제작 및 배급사 '메트로 골든윈 메이어'(MGM) 의 상징인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도 소리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리상표는 일반화돼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엔 여전히 생소하다. 

현재까지 등록된 소리상표로는 삼성전자가 '물에 닿을 때, 물을 휘저을 때, 물에서 뗄 때의 소리'를 연속해 조합한 효과음과 LG전자의 효과음 정도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