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임대료 한 번에 '5% 이상' 못 올린다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한 번에 '5% 이상' 못 올린다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1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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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9%까지 가능했다면 내년부터는 5%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저물가와 저금리 기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 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 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료 인상률과 우선변제권 부여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 범위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올렸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서울은 현행 4억 원까지만 보호 대상이 됐지만, 기준액 상향으로 환산보증금 6억1000만 원까지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과밀억제권역(인천, 경기 의정부, 성남 등)과 부산은 3억 원에서 5억 원 △광역시(부산과 인천 제외)와 경기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2억4000만 원에서 3억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억8000만 원에서 2억7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핵심지의 임대료 수준이 크게 오른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돼 기준액이 5억 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 임차인 중 90% 이상이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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