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소, 부지 제공자에게 임대료 지급
전기차충전소, 부지 제공자에게 임대료 지급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05.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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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제공자 사용전력 kWh당 최대 50원 지급
▲ 출처 : 대구시 공식블로그 _ 다채움

전기차를 이용하려고 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전기차 충전소이다. 비교적 전기차 충전기가 적기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대구시는 3월 전기차 민간보급이 시작된지 2달만에 1천대 보급을 달성하는 등 전기차 보급에 힘쓰고 있는가운데, 대구시는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확대를위해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 부지를 시민들에게 신청받아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 카페, 대규모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공모를 진행하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부지를 개인이나 법인으로 신청을 받아 그 중에서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선정하여 충전기를 설치하고 부지제공자에게는 사용전력 kWh당 최대 50원을 지원한다.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해당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해소는 물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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