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적용제외 대상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적용제외 대상은?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1.0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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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정 최저임금액이 시급 7,530원으로 적용됐다.

올해 최저 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해 구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6.4% 인상됐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일 8시간 기준으로 일급 60,24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의 경우 월 209시간 기준 1,573,770원, 월 226시간 기준 1,701,780원으로 계산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적용 예외대상으로는 수습 근로자가 해당하며, 회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 단, 근로계약 1년 미만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다.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인 경우 또는 시간·일(日)·주(週)·월(月)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하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한편,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적용되면서 아르바이트 구직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고용주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하기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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