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으로 인상액을 반영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을 계산하면(일 8시간, 주 5일 기준) 1,573,770원으로 올해보다 221,540원 인상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이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행조사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아직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약 313명으로 근로자 7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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