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지나가던 차가 물 튀기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비오는 날, 지나가던 차가 물 튀기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1.02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물이 튀지 않게 할 의무가 있어....

비가 오는 날, 달리는 자동차로 인해 빗물이 옷에 튄 적이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옷이나 가방 등이 많이 튀었어도 이미 자동차가 지나갔기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물을 튀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때는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다. 운전자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물을 튀게 운전을 했기때문에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한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피해을 입은 일시, 장소, 차량번호, 운행 방향 등을 기억하는 것이 좋으며,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있다면 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물을 튀겨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경찰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황에 따라 세탁비 보상 또는 구입 가격과 착용기간을 감안하여 의류비를 보상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물을 튀긴 사실을 부정할 경우, CCTV나 블랙박스 등과 같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를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않다.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지 않기위해서는 비 오는 날이면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물 웅덩이를 생각하지않고 속력을 내고 달리는 운전자가 많다. 이럴경우 본인은 물론 상대방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