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차 훼손당해도 보상 없다
긴급출동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차 훼손당해도 보상 없다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1.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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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구글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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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재 시 소방도로를 막는 차량은 강제로 제거·이동된다. 특히 불법 주차된 차량은 강제 이동 과정에서 일어난 차량 훼손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12월 21일 29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을 입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 20여 대로 인해 구조 활동이 늦어져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2016년 9월에도 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쌍문동 아파트 화재 당시에도 무분별한 골목길 주차가 소방차 진화작업을 방해하여 피해를 키웠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은 서울의 경우 652곳, 180.7km에 이르고 전국을 합치면 1490곳, 685㎞나 된다. 주로 인구가 많은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이면 도로인데,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주차해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경우는 손실 보상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 : 구글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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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소방기본법 25조 3항에도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제거·이동시키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차량이 훼손되면 민·형사상 책임 논란이 벌여왔다. 이에 소방청은 개정된 소방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소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소방관이 화재 때 불법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켜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국의 주차장 보급률은 아직 94% 수준인 데다, 도시의 주차장은 신축된 아파트와 상업·업무 시설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는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더욱이 주택가의 주차장 부족은 차고지 증명제 포기 등 정부 정책의 실패와도 관련이 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 관리과 교수는 “소방 활동 중에 훼손된 차량 소유자와의 분쟁이 불 보듯 뻔하다. 이것은 불법 주차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각 지역에 필요한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불법주차 문제는 물론이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던 주차시설 관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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