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장보다 사고 당해도 산재 인정
출·퇴근길 장보다 사고 당해도 산재 인정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3.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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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산재범위 확대
출·퇴근길 산재범위가 확대된다. / 사진=팁팁뉴스
출·퇴근길 산재범위가 확대된다. / 사진=팁팁뉴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길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을 위한 출·퇴근길 경로도 산재로 보호된다고 전했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 위탁, 병원 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출·퇴근길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면 산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이탈·중단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다. 

실제 노동자 A씨는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귀가하는 중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쳤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정했다. 

그런데 출·퇴근길 산재 범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들까지 대폭 확대되지만 모든 경우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A씨와 같이 출·퇴근길 장을 보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백화점에 들러 명품 가방을 사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아파서 병원에 들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만 보톡스 등 시술을 목적으로 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마친 자녀를 데리러 갈 때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출·퇴근길 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공단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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