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사업장의 우선 조건 산재·고용보험
일하기 좋은 사업장의 우선 조건 산재·고용보험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5.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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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적극 활용

노동자 1인 이상을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며, 이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사업주의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오늘부터 이번 달 말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던 카페, 피자 전문점, 식당 등 음식업체 4만 9천 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가입안내를 실시한다.

만약,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면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을 의무가입기간 내 가입해야 하고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실업 발생 시 신속한 급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고 사업주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근로자고용정보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1588-0075)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도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게 최대 월13만원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노동자 1명 이상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그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이번 집중홍보 기간에 아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꼭 가입하여 노동자가 안전한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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