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하루 앞둔 개파라치, 결국 연기
시행 하루 앞둔 개파라치, 결국 연기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3.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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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22일(목) 시행 예정이었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파라치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시 목줄 미착용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졌다. 이들은 개파라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 등의 부작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고자의 경우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주무관청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 는데 이때 위반 행위를 증명하는 현장 사진 등과 함께 견주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목)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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