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112에 신고? 앞으로 강력 처벌된다
장난으로 112에 신고? 앞으로 강력 처벌된다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4.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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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앞으로 112에 장난으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강력 처벌된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한 장난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여 강력 처벌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사안이 중대한 장난 전화일 경우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 처벌에 나서기로 했으며, 내용이 가벼운 장난 전화라도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장난 전화 과정에서 접수 요원에 대한 성희롱이 발견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지난 1일 만우절에는 전국에서 허위신고가 10건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신고 10건 가운데 죄질이 나쁜 1건은 형사입건하고 9건은 즉결 심판에 거쳤다고 밝혔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것은 결국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허위신고 등 불필요한 경찰 출동 요청은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청 112는 반복 신고 또는 장시간 소요 접수 건에 전담 대응하기 위해 민원 전담반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6개 청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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