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전화 접수체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개선했다
긴급신고전화 접수체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개선했다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5.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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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 국민콜 110번 상담방법

행정안전부는 ‘16년부터 시작한 긴급신고 통합서비스의 2단계 사업이 올 3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기관 간 신고출동정보를 확대 공유하면서 더욱 빠른 신고접수와 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사업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시 신고과정에서 반복설명 등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부 주관으로 4개의 유관기관 △ 경찰, △ 소방, △ 해경, △ 국민권익위원회과 함께 57개 상황실 간 신고정보 공유와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신고정보가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해 공유되고 각 기관으로 신고이관은 169초에서 110초로 35%, 공동대응은 기존 466초에서 250초로 46% 단축된다.

이번 2단계 사업은 지난 2016년 1단계 사업으로 신고전화 통합 이후 시스템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 기관 간 정보전달 방식, △ 신고접수 방식, △ 공동대응 요청 처리절차 간소화 등 단계와 시간을 축소⋅단축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신고접수뿐만 아니라 출동시간도 단축하기 위하여 경찰 순찰차 태블릿에 신고내용, 위치, 녹취록 등 공동대응 정보를 공유하여 현장 대응력이 더욱 강화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긴급신고전화 접수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개선한데 이어, 향후 대응기관 간 숙달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112, 119로 즉시 신고하고, 나머지 모든 민원상담은 110으로 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정부민원안내 국민콜 110 홈페이지 / 사진= 홈페이지 캡쳐
정부민원안내 국민콜 110 홈페이지 / 사진= 홈페이지 캡쳐

◇ 정부민원안내 국민콜 110 이용안내 Tip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전화 민원을 상담안내하는 서비스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서비스 지원은 물론이고 정부 차원의 통합 민원창구로서 316개 정부기관과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있다.

110 상담분야는 △ 행정/교육/문화, △ 복지/노동, △ 환경산업/정보통신, △ 농림/해양, △ 재정/세무, △ 건설/교통, △ 외무통일/민·형사/국방, △ 비긴급 신고전화가 있다. 

110 상담은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 채팅, 가능한 상담시간을 예약하는 예약상담도 가능하다. 화상수화상담의 경우 평일(월~금)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 이용은 국번없이 110번을 누르면 되고, 문자상담의 경우 문자메세지 작성 후 '110'번으로 문자를 전송하면 된다. 채팅상담은 110홈페이지에서 채팅/화상수화상담 메뉴, 110 트위터(@110callenter), 페이스북(/110callcenter)에서 할 수 있다.

국민콜 110은 민원 접수 및 상담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농아인에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행정개관에 방문하여 110 화상수화상담 통역서비스를 요청하면 110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이용한 3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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