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금어기 신설...5~8월에 잡으면 안된다
주꾸미 금어기 신설...5~8월에 잡으면 안된다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4.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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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잡으면 처벌...
조개 속에 숨어있는 주꾸미 (출처 : 위키백과)
조개 속에 숨어있는 주꾸미 (출처 : 위키백과)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를 잡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봄을 알리는 수산물의 전령사인 주꾸미는 제철을 맞아 맛은 물론, 높은 영양가를 자랑한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 얕은 연안에 서식해 봄철에 약 200~300개 알을 낳는다.

그런데 산란 직전의 알 밴 주꾸미와 부화 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주꾸미 어획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2007년 6828t에 달하던 연간 주꾸미 어획량이 2012년 절반 수준인 3415t으로 급감했으며, 지난해에도 3460t 수준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주꾸미 어획량이 줄어들자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인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는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왔었다.

이는 산지 어업인 및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년 초 주꾸미 금어기에 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금어기 동안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한편,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하여 자원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통해 산란기 어미 및 어린 주꾸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실질적인 자원 회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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