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
정부,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4.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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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과 산불을 발견했을 때 대처요령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관계기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소방청·산림청) 장관과 청장 공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산불예방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이는, 올해 들어 대형 산불이 일어난 강원도 삼척과 고성을 포함한 280여 건의 산불로 430여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지난 15일까지 산불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20% 이상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대형화 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오늘 발표된 대국민 담화문에 담긴 주요 협조 사항으로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산림 안에서 화기나 인화물질의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등이다.

정부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건조한 날씨와 강풍 발생이 전망되고 5월 초 어린이날을 포함한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입산자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5월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24시간 운영과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 등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를 통한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 유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로 초동진화가 가능하다/사진=이창수 기자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로 초동진화가 가능하다/사진=이창수 기자

▶Tip - 산불 예방과 산불을 발견했을 때 대처요령

산행 전에는 입산 통제 구역과 폐쇄된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성냥과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않으며, 성묘 등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룰 경우 반드시 소화 장비를 갖추고 확실하게 꺼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담배를 함부로 버려선 안 되고 쓰레기 등을 소각할 때에는 해당 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초기의 작은 불씨라면 외투나 흙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고 큰 불일 경우 119에 신고 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산불을 피한다. 이때 산불보다 높은 위치는 피하고 타버린 지역이나 도로, 바위 등으로 피신한다. 대피할 시간이 없다면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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