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안 되는 이유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안 되는 이유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4.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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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에 함부로 차를 세워두면...
오는 9월부터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팁팁뉴스)
오는 9월부터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팁팁뉴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국내 전기자동차의 등록 대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는 2016년 말 등록대수가 10,855대였으나 2017년 말에는 25,108대로 1년 만에 약 2.3배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주변에서도 전기차 충전구역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구역에 공간이 비어 있다고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는 등 비매너 행동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충전기를 꽂아야 하므로 어느 정도 주변 공간이 확보되어야 충전을 할 수 있기때문에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있거나 물건을 쌓아 놓으면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비매너 행동을 보이는 이들을 단속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어 전기차 운전자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난 2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충전시설 및 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을 경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내연차량을 주차하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시설 및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량이 없더라도 내연차는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사진=팁팁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팁팁뉴스

▶ Tip - 주정차금지구역을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차량에 붙여져 있어야 하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주차표지가 변경되어 바뀐 주차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만약 변경된 주차 가능 표지가 아닌 기존 표지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 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 주차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아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도 일반 차량은 주차하면 안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오는 8월 10일부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시설 5m 이내 정차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에서 주차가 가능한지 아닌지 헷갈릴때는 도로에 표시된 글씨나 선을 말하는 노편표시를 보면 된다.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하며,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이내 정차는 언제든 가능하다. 황색 한 줄 실선은 주·정차가 불가능한 도로이지만, 주·정차 규제표지 아래 보조표지를 통해 요일과 시간대별 금지시간을 확인하고 이 외 시간에서만 주·정차를 할 수 있다. 

황색 복선은 절대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는 교차로, 횡단보도 등으로 어떤 경우에도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이외에도 횡단보도, 교차로, 건널목, 버스 정류장 등은 주정차를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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