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임에도 자동차 갱신 보험료가 올랐다면...
무사고 임에도 자동차 갱신 보험료가 올랐다면...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6.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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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 평가해 할인·할증 적용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 사진=팁팁뉴스
교통법규 위반 시에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 사진=팁팁뉴스

자동차 보험료는 가벼운 교통사고만으로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설정한 할증 기준보다 금액이 낮은 사고를 보험 처리하더라도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갱신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동차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처럼 연령대, 성별, 과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사고 여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여러 요율 요소에 의해 보험료가 책정된다. 

그중에서 교통법규 위반만으로도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2000년 9월부터,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를 유도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최근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할인 및 할증을 적용한다. 즉,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유형 및 횟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이 붙게 되는 것이다. 단, 보험사마다 그 기준과 할증범위는 차이가 있다.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에 할증료가 발생한다. 단,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은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아울러, 할증 대상 법규 위반이 중복되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20% 한도 내에서 할증률을 합산·적용하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과는 관계없이 교통법규 위반 경력은 사라지지 않고 실적으로 남게 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의 보험료는 할인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히며,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 습관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 등의 걱정은 물론 자동차 보험료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아닌 운전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자녀가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부모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지만, 자녀가 나중에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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