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각종 규제책을 탈피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각종 규제책을 탈피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한다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6.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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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오늘(20일)부터 시행...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사진=팁팁뉴스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사진=팁팁뉴스

국민의 의식주 중 '주'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특히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을 하는 부동산서비스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 중인 반면,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개발·분양에만 치우쳐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고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오늘(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여 부동산시장 투명화와 정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앞장선다.

국토부는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부가가치화와 소비자 편의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하고,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부동산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부동산서비스사업에 참여하도록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고,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에서 배제됐다"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식 개선과 차별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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