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개인정보 보호하는 방법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개인정보 보호하는 방법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6.2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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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이용 시 본인의 주의 필요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보호 포털 누리집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큰 화제를 모았다. 페이스북 회원 87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의 정보는 정보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인적 사항에서 부터 사회, 경제, 문화, 건강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에 대한 내용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넓게 확장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이용자 개인이 유의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ISA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이 제시한 스마트폰, SNS, 클라우드, 온라인 이용수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수칙을 아래와 같이 공지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개인이 유의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주용하다. /사진 =개인정보보호 포털 누리집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개인이 유의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진 =개인정보보호 포털 누리집

스마트폰의 이용으로 개인정보는 더 쉽게 유출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선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도록 하며 교체 시 정보를 삭제 해야한다.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앱들이 있는데 그 중 백신, 스팸 차단앱을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는 사용할 때만 켜고,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사용을 자제한다.

개인의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한 곳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의 SNS에 가입 할 때 사진 또는 위치를 게시하는 등 많은 신상 정보를 노출한다. 이런 정보들은 누구나 볼 수 있기에 신중히 생각하고 공개해야 하며, 나 외의 타인의 정보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 또한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설정 범위를 직접 확인하고 재설정 할 필요가 있으며, 위치기반 SNS를 이용할 경우 평소에는 비활성화해두어야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해외 제공자의 경우 국내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해외인지 국내인지 확인해야 한다.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제공자가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는지, 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탈퇴 시 삭제에 대한 방침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생겨나면서 이 또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마케팅 기법인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의 온라인 이용 형태를 분석하여 이용자에 맞추어진 광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유형이 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다르므로, 이용자는 방침 확인과 동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누리집 또는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방법이 궁금할 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누리집(www.i-privacy.kr)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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