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비행기 탑승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
반려동물과 비행기 탑승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8.07.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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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탑승 생후 8주 이상의 반려동물로 제한
반려동물 케이지 잠금장치 및 방수처리 필요
반려동물과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각 항공사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사진=팁팁뉴스
반려동물과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각 항공사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사진=팁팁뉴스

지난 8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비행기 안에서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는 강아지를 구한 승무원의 이야기를 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매사추세츠로 가는 비행기에 주인과 함께 탑승한 3살 된 프렌치 불도그가 산소 부족현상으로 위험에 처했다. 이를 본 승무원이 산소마스크를 씌워 반려견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반려동물을 비행기에 탑승시킬 때에는 반려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내 탑승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반려동물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준은 항공사 또는 입국하는 국가별로 허용규정이 다르다. 영국과 홍콩, 뉴질랜드의 경우는 항공기 내 동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미국, EU,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조건부로 반입을 허용하는데, 목적지 국가 관계기관을 통해 반입 시 필요한 검역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보고서 등의 필요 서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내 항공사들은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를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로 취급하고 있다. 탑승객 1인당 한 마리만 반입할 수 있으며, 위탁수하물로 최대 2마리까지 운송 가능하다. 단, 한 쌍의 새, 6개월 미만의 개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는 하나의 운송용기에 넣어 운송할 수 있고,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케이지)의 무게를 합쳐 5kg 미만인 경우에만 기내에 동반 탑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등은 운송이 불가하며, 혹한기에는 애완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탁이 제한될 수 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를 포함한 32kg 이하로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좌석 상황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동물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승객을 반려동물 동반 승객과 가급적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기내 반입 케이지 규정 사이즈는 항공사별로 다르며, 기내에서 안전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케이지 밖으로 꺼내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는 "반려동물 케이지는 잠금장치와 방수처리가 되어 있고 공간은 충분해야 한다"면서,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고 바깥부분에는 영문 성명과 비상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에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는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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