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풀려다 오히려 다쳐...안전한 안마의자 사용법
피로 풀려다 오히려 다쳐...안전한 안마의자 사용법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8.16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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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신체 특성, 질병 유무를 고려하여 사용
근육·뼈 및 인대 손상 외에도 감전·머리카락 끼임, 저온 화상 주의 필요
롯데시네마 대구 동성로점에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 사진=팁팁뉴스
롯데시네마 대구 동성로점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 사진=팁팁뉴스

건강을 위해 가정에서 안마 의자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안마의자 시장 규모는 6,000억 원으로 10년 만에 30배 이상 성장한 한편 올해는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문조사 전문기관 두잇서베이가 전국 30대 이상 남녀 6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절선물 트렌드 조사' 결과 부모세대 응답자 4명 중 1명 이상(26.6%)이 가장 받고 싶은 효도선물로 '안마의자'를 뽑기도 했다.

하지만 이용자의 신체 특성,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거나 무리하게 안마의자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 사례는 총 262건으로,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를 차지한다. 안마의자 사용 상해 발생 유형은 통증이 가장 많았고,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 손상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골절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안마의자 사고 예방을 위해 △질병에 따른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사용 전 기기 조작방법 숙지, △사용 중 손목시계 및 목걸이 등 장신구 착용 자제, △낮은 안마 강도부터 시작, △1회 사용 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제품의 커버가 찢어진 곳이 있는 경우 감전이나 머리카락 등이 끼일 수 있으므로 외관상 이상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척추 질환자, 골다공증 환자 등의 위험군 이용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 외에 급성 염증 증상 및 오한으로 인해 정상체온보다 체온이 높거나, 악성 종양 등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도 사용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제품 특징과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제품에 의한 찰과상, 염좌, 골절 및 탈구, 압력에 의한 근육·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 강한 강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온열 기능으로 인한 저온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맨살에 기기가 닿지 않도록 하고 장시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당뇨병 등에 의해 말초순환장애가 있어 온도감각이 상실된 환자가 안마의자에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판매 중인 주요 안마의자 브랜드 조사 결과, 이용 제한자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눈에 쉽게 띄지 않고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 증상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며, "지난 4월 전기 안마의자 위해정보 심층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마의자 제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용 제한자 및 발생 가능 상해 증상 등의 주의·경고 표시를 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BANK)'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자세한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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