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속지 마세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속지 마세요"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8.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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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 상반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832건 적발
건강팔찌, 핀홀안경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
핀홀안경은 시력 회복에 도움 된다고 광고했지만, 안과의사회는 눈 조절력이 저하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사진=팁팁뉴스
핀홀안경은 시력 회복에 도움 된다고 광고했지만, 안과의사회는 눈 조절력이 저하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사진=팁팁뉴스

혈액순환에 좋은 팔찌, 족저근막염에 효과 있는 신발 깔창, 이갈이를 방지하는 마우스피스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온라인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사이버조사단이 발족되면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1,020건) 대비 80% 늘어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575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70건) 등이다.

특히, 공산품인 '핀홀안경'은 '시력 교정, 시력 회복, 안구 건조증 치료’ 등 질병을 완화하거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표현해 판매했다.

안과의사회는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하여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 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근육통 완화 장치인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는 ‘비만해소, 피부미용에 효과’ 등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 효능을 과대 광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광고 담당자와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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