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도착하지 않아요"... 인터넷 거래 사기 예방법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요"... 인터넷 거래 사기 예방법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8.08.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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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가 불가피하다면 판매자 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
사진=팁팁뉴스
2017년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신고 건수는 476건으로 나타났다. / 사진=팁팁뉴스

여름철이면 인터넷으로 휴가 용품이나 여름 가전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7년 '휴가 용품 및 여름 가전'에 따르면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신고 건수는 476건으로 그중 37%에 해당하는 177건이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주요 사기 항목은 캠핑용품, 여름 가전, 여행 상품, 숙박권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사기 범행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급하게 숙박권을 구한다는 소비자의 글을 보고 접근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일반 쇼핑몰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물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거래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간 직거래 시 가급적 공공장소에서 판매자를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만약 비대면 거래가 불가피하다면 거래 전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판매자 거래 이력, 전화번호 등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연락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때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인터넷 피해 신고 사이트 '더 치트' 등을 이용해 판매자의 전화·계좌번호를 검색하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현금보다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더 안전하며, 사기 여부 파악 시간이 지연되므로 휴일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 거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안전 결제 서비스란 구매자가 보낸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최근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사기 사례도 있어 안전결제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 물품 사기를 당했다면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송금증이나 이체거래확인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인천 지방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금액이 적더라도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까운 경찰서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다른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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