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A(56)씨가 '긴장을 풀기 위함'이라며 해당 시험관의 파면취소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는 여성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며 2차에서 성관계의 여부를 물으며 성희롱했다. 이 여성 뿐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도 무릎에 손을 올리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여성은 성추행·성희롱 발언으로 A씨를 11월 파면 처분했고 A씨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등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에 많은 여성들은 법원 판결 논란을 사고 있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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