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듯 자동차에도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번호판이 부여된다.
혹시 번호판의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자동차를 분류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번호판의 번호만으로도 차종뿐만 아니라 차량의 용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제일 앞의 두 자리 숫자는 자동차의 종류를 알려준다. 01~69는 승용차를, 70~79는 승합차, 80~98은 화물차, 98~99는 특수차량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오는 한글 문자는 차의 용도를 의미하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아,바,사,자'는 일반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나 버스에 사용되고 택배는 '배'자를, 외교용 자동차는 '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구기, 협정, 대표'를 사용한다.
또한, 군용 자동차에는 '육,해,공,국,합'을 사용하고 비사업용 자가용은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서,어'등을 사용한다.
마지막 네 자리 숫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으로, 등록관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0개의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번호판에 표기하게 된다.
간혹 번호판을 가리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듯 자동차 번호판은 주민등록증 매한가지라 할 수 있으며, 훼손시키거나 가리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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