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뺑소니 벌금 20만원 부과된다
주차장 뺑소니 벌금 20만원 부과된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1.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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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있는 내 차를 누군가 흡집을 내고 도망갔다면 정말 속상하다. 블랙박스나 CCTV등을 이용해 가해자를 찾으려고 하지만 이를 찾지못한 경우 수습은 그대로 피해자가 하게 된다. 

실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에 그대로 도주하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그동안 주차장 뺑소니에 대해서는 현행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근거가 없었다. 

이에 경찰청은 주차장 뺑소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밝혔다. 경찰청이 발표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주요 법률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망가는, 일명 물피도주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 2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주차장 뺑소니 벌금부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반면, 벌금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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