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사고, 동승자도 책임있다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사고, 동승자도 책임있다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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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에게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를 위한 필수품이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운전 중에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직접 조작하다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많다. 

운전중 내비게이션 조작으로 인한 사고는 보통 운전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최근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실제로 2014년 운전자 A씨는 동승자 B씨가 입력해 놓은 주소가 잘못되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운전 중 A씨가 내비게이션을 직접 입력하다가 도로를 이탈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B씨가 사지마비등의 부상을 당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동승자 B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보험회사 과실 90%, B씨에게도 과실 10%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 B씨는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직접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때문에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은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출발하기 전에는 미리 목적지 입력 및 내비게이션 조작을 마쳐야하며, 동승자 역시 운전자가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않도록 안전운전의무를 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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