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교통카드로도 사용가능!
청소년증, 교통카드로도 사용가능!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2.22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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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여성가족부 블로그

성인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증이 있다. 그런데 정작 청소년증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다.

청소년증은 만 9세이상 만 18세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해주는 것으로, 청소년증과 학생증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학생증과는 다르다.

학생증은 학교 자체에서 발급해주는 것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만 발급해주며, 학생증에는 주민번호가 없어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증은 공적신분증으로 이용가능하기때문에 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등 각종시험과 은행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나 올해 1월 11일부터 발급된 청소년증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했기때문에 더욱 더 사용하기 편리하다.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3가지 종류이다. 충전식 교통카드이기때문에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 

청소년증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발급신청서와 사진1매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청소년사진1매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발급비는 무료이지만 등기수령시 요금은 신청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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