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400억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 김덕엽 기자
  • 승인 2017.03.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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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필리핀과 대구 지역에 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 200여명을 모집한 뒤 400억원대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씨(35)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도박자금 입출금용 금융 계좌를 빌려준 C씨(36) 등 14명과 D씨(37) 등 도박 가담자 8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2014년 1월 필리핀과 대구 북구 침산동에 각각 사무실을 차린 뒤 421억원 상당의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5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15명은 자신들의 지인을 통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넘겨주고 30만원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 8명은 지인이나 기존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뒤 적게는 1억1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7000만원의 도박금을 입금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조사 결과 A씨 등 4명은 사장 및 부사장, 서버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은 경찰의 신고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도메인과 범행계좌를 수시로 바꾸고 운영사무실도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만을 골라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들이 추천한 사람들이나 다른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권유해 회원으로 가입시켰으며 소수의 검증된 회원들만을 상대로 폐쇄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운영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1500만원과 노트북 5대, 휴대폰 11대, 통장과 체크카드 69장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과 관련된 자료들을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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