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블랙박스 이용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시
대구 수성구, 블랙박스 이용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시
  • 김덕엽 기자
  • 승인 2017.03.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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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내용 담은 블랙박스 영상 제공 시 포상 등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대구광역시 수성구(구청장 이진훈)는 블랙박스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업무용 차량 23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다세대, 다가구주택가 등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수성구청은 개인의 쓰레기 불법투기 내용 담은 영상 제공 시 과태료 20%를 신고자에게 포상한다.

이진훈 청장은 “근절되지 않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해 불법투기 행위 근절과 배출량 감소로 더 쾌적하고 더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한편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연간 811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원 정도를 부과·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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