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기획사 불공정 계약 사라진다
대형기획사 불공정 계약 사라진다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3.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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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조사한 8개 기획사 (출처 : 각 기획사 홈페이지 )

연예기획사의 일명 노예계약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불공정계약을 하는 곳들이 많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연예기획사 8곳이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하여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 연예기획사는 SM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 8곳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곳이다. 

이번에 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 전속계약체결 강요조항,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등 6개 유형이다.

기획사 중에는 연습생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때 투자비용의 2~3배의 위약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때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한 전속 계약체결을 강조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기획사와의 전속 계약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획사는 연습생과 재계약,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없이 연습생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내에 시정이 되지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자신의 명예나 신용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삭제토록 했다. 

연습생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남부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여 위약금 납부시기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정산된 위약금을 기획사로부터 청구받고 연습생이 확인하여 위약금액이 확정되면 납부하도록 시정했다. 

한편, 공정위 약관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8개 기획사가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을 통해 앞으로 불공정 계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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