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단속 장비 정상 운영…범칙금 부과는 유예
대구지방경찰청은 파동에서 상인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에 대해 8월부터 구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산터널은 지난 2013년에 설치된 4282m 길이의 왕복 6차로 유료도로로, 앞산터널을 이용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최고 속도 80㎞의 규정을 무시하고, 100~140㎞까지 과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14년 12월 21일 새벽 1시께 상인동에서 범물방향 앞산터널로 내부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피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벽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앞산터널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앞산터널 구간단속은 오는 5월부터 단속 장비가 정상 운영되지만 3개월간 범칙금 부과는 유예하며, 구간단속 장비는 거리와 통과시간을 속도로 환산해 과속 여부를 단속한다.
현재 구간단속 시점과 종점에는 3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자동차 속도 95㎞부터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현재 구간단속을 위한 구조물 설치는 완료되었으며, 시험운영 기간 중 안내 표지판과 전광판 설치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쯤에는 반대방향인 상인동에서 파동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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