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선거법, 투표 인증샷 V도 가능해요
달라진 선거법, 투표 인증샷 V도 가능해요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7.04.1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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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한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달라진 선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기존과 달라진 선거법들이 있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투표 인증샷 부분이다. 기존에는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이나 V등의 인증샷은 올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엄지손가락, V등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달라진다. 이번 선거에는 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이나 V, 기호등을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해진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얼굴이 박힌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단,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안 되니 주의해야하며, 공무원등은 금지된다. 

또한 5월 9일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으며, 문자메시지 안에는 음성, 화상, 동영상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선거여론조사에서 적극 응답한 유권자에 한해 통신비 감면혜택이 생겨났다. 

이외에도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이번 선거부터 바뀐 점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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