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맥주한잔, 알고보면 불법이다?!
편의점에서 맥주한잔, 알고보면 불법이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5.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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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앞에 설치된 파라솔 (사진=팁팁뉴스)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하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는 이들을 보고 편맥족이라 한다. 

편맥족이 늘어나는 이유은 여러가지가 있다. 비교적 다른 술집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술을 마실 수 있으며,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 

그런데 편의점 내에서나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의 음주행위는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의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편의점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으며, 간단하게 컵라면이나 우유, 빵과 같은 간편식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한 편의점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와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각종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들이 노출되고 있어 문제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편의점 점주 및 알바생들은 제지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편의점 음주가 불법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으며, 편의점 음주단속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편의점 음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음주 후 고성방가 또는 편의점에서 설치한 파라솔로 인해 불편을 입은 주변 거주자들은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편의점 음주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만큼,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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