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6.12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회질소 흡입 시 환각증상, 심할 경우 사망
 

최근 대학가나 유흥주점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해피벌룬이다. 해피벌룬은 일명 웃음풍선,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것으로 아산화질소를 충전한 풍선을 일컫는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의 한 호텔에서는 해필벌룬을 흡입한 2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조사결과 경찰은 해피벌룬 가스 과다흡입으로 사망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해피벌룬은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해피벌룬은 원료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로 사용되거나 휘핑크림 제조시 식품첨가물로 사용된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많은 이들이 찾고있지만, 지속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경우에는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해피벌룬이 유행처럼 번지며,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식품의약안전처와 환경부는 아산화질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위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중 입법 예고하여, 의약품용도 외 다른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흡입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피벌룬 흡입과 판매는 모두 금지되고 만약 환각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외 흡입용도로 유통 및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피벌룬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마지막으로 해피벌룬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위해 구입 및 유통판매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