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을 위한 금융혜택 꿀팁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혜택 꿀팁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7.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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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전용창구, 비과세 종합저축 등 여러가지 혜택 가득
 

요즘에는 많은 이들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나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혜택이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긴다. 

먼저 은행에는 어르신 전용창구가 있다. 작년말기준으로 16개 은행, 총 4925개 지점에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전용상담(거래)창구가 있다. 또한 어르신 전용상담전화도 운영중이다. 전용 상담전화는 쉬운 말을 이용해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응대하며, ARS 입력 제한시간도 길게 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진행된다. 

만 63세이상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하면 세금(15.4%)를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정기 예·적금 뿐아니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개별 금융회사가 아닌 전 금융회사 합산으로 최대 5000만원이며, 가입기준은 2018년 만 64세 이상, 2019년 만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통장을 신규로 만들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하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우대통장은 직장인의 급여 이체 통장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정기적으로 입금을 받는 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일정기간 또는 평생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으로 1억 5000만원이하, 1주택 소유자는 일반주택연금보다 최대 17%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한도의 45%이내에서 수시 인출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가능했던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가능했지만 은행창구에서도 이용가능하다. 만약 계좌에 돈이 남아있다면 해당 은행을 방문해 잔액찾기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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