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낙뢰 주의, 피해 예방 행동요령은?
장마철 낙뢰 주의, 피해 예방 행동요령은?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7.1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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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뢰 7~8월 많이 발생, 야외활동 삼가해야..
 

본격적인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집중호우에 동반하는 낙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낙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산 정상 인근에서 60대 여성이 낙뢰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당시 60대여성은 동료4명과 함께 암벽등반을 하던 중 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다가 번개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낙뢰는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급격한 방전현상으로, 빛 속도의 10분의 1정도이며, 전압은 1억 볼트에 이른다. 낙뢰는 7~8월의 낙뢰 피해건수가 전체 56%를 차지할 정도로 7~8월에 집중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2015년 전국에 발생한 낙뢰는 62만 9411건으로 연평균 12만 5882건으로 조사되었다.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는 주로 주택, 공사장, 골프장, 농경지 등 엄폐물이 없이 탁 트인 평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뢰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낙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실내에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낙뢰 예보시 등산, 골프, 낚시 등의 야외활동을 삼가해야한다. 또한 낙뢰 발생시에는 쟁기, 골프채, 낚싯대, 우산 등의 뾰족하거나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하고, 야외에 있을 경우에는 자세를 낮춰 건물이나 자동차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야여 한다. 

만약 자동차에 타고 있다면 차에서 내리지 않는 것이 낫다. 낙뢰가 자동차 안에 떨어져 상처를 입더라도 자동차 안이 훨씬 안전하기때문이다. 단, 유리창 문을 닫고 가능한 외부와 연결된 금속부분, 라디오 등의 접촉을 피해야한다. 

만약 낙뢰에 맞았다면 가능한 빨리 119에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요원이 올때까지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체온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낙뢰에 맞게되면 약 80%는 즉사한다고 알려졌다. 낙뢰는 특보가 없기때문에 낙뢰에 대한 발생 시간, 위치, 강도 등 야외활동시 꼭 확인하고 이동하는 것이 좋으며, 낙뢰와 관련된 정보는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우리동네 낙뢰정보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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