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으로 배우는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 실시
체험으로 배우는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 실시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4.30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사고 207명...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위험을 실제 체험함으로써 위급상황 시 행동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을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제공하고 있다. 

매년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는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여름철 위험기상 중 하나이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는 207명으로 전체 자연재해 중 가장 큰 비중(76.6%)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상황을 실제와 가깝제 재현한 체험시설을 구축하여 침수지역에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주요 체험프로그램은 침수공간, 침수계단, 침수차량 탈출체험 및 급류하천 횡단체험이 있다. 강우량의 정도에 따라 비의 양을 경험할 수 있는 강우량 인제체험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2016년 6월~2016년 10월)까지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에는 총 54개 기관에서 약 900여명이 참여하여 집중호우에 의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익히고 체험했다. 

체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자를 대상으로 체험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96%가 체험프로그렘에 만족하였고 집중호우에 의한 재난상황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윤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장은 "다양한 풍수해 체험콘텐츠 개발, 사회 취약계층 및 연령별 체험프로그램 개선 등 재난 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함으로써 수해 관련 위험에서 국민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빗길에서는 20% 감속, 가시거리 100m 이하는 50% 감속해야 한다/사진=팁팁뉴스
빗길에서는 20% 감속, 가시거리 100m 이하는 50% 감속해야 한다/사진=팁팁뉴스

집중호우 시 국민 행동요령 Tip

기상청은 집중호우 시 국민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먼저 주의보 발령시에는 저지대 및 상습침수구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에 조심해야하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감속운행을 해야한다. 만약 낙뢰 시에는 건물 안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 

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분들은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평소 기상예보 및 태풍 상황을 주의 깊게 청취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우경보가 발령된다면, 역시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 하며, 만약  침수 예상 건물의 지하 공간에 있다면 서둘러 대피 조치를 해야한다. 

대형공사장 주변, 침수 도로구간에는 보행 및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아파트 옥상, 지하실, 하수도 등 맨홀에 접근하면 안 된다.

위험한 시설물은 사전에 제거를 해야하며, 정전 등 상황에 대한 비상대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수방 자재 및 구호물자를 활용하여야 하며, 비상시 연락방법 및 교통이용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편, 호우 특보 기준은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때,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를 말한다.


관련기사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