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인한 피해 속출, 침수차량 보상받으려면?
폭우로 인한 피해 속출, 침수차량 보상받으려면?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7.19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야만 보상 가능
 
이번 폭우로 인해 여러가지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청주, 증평, 괴산 지역과 충남 천안, 아산 지역 등에 침수피해가 심하다. 특히나 충북 청주지역에는 29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다. 실제로 주택은 물론 침수차량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폭우로 인한 침수차량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침수차량 중에서도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전자들은 보상이 어렵다. 자차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갑자기 불어난 물에 달리거나 주차해 둔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험료 할증없이도 가능하다. 
 
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뒀다가 비에 젖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비로 인한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을 줄어들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보험전문가들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과 보험료 할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만약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에는 시동을 억지로 걸지말고 차량의 모든 전원을 차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야한다. 침수된 차량은 시동을 걸면 물이 들어와 엔진이나 변속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물이 찬 차량은 운전보다는 그대로 둔채 보험사로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량이 침수되면 모든 장비를 정비해야한다. 전자제어장치, 엔진오일, 필터, 오일등의 오염여부 확인과 모든 오일, 냉각수,연료등을 교환해주는 것이 좋으며 각종 배선은 분리한 뒤 깨끗이 씻어 말리고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충북에서만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본 차량은 1100대를 돌파하였으며, 손해액도 100억을 넘는다고 알렸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