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 금지물품, 버리지말고 보관하세요
기내반입 금지물품, 버리지말고 보관하세요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8.0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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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내 마련된 접수대에서 보관 및 택배신청 가능
▲ 택배,보관서비스 전용접수대 설치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여름휴가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다. 이들 중에서는 기내반임 금지물품 목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장에서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기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수는 2015년 205만건, 2016년 307건으로 크게 늘었다. 

먼저 기내반입 금지물품은 폭발성, 인화성, 유동성 물질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과도, 커터칼, 면도칼, 망치, 송곳 등 물품, 테니스 라켓 등도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때문에 기내반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총기류는 장난감 총기도 기내반입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기내반입 금지물품들이 많이 있다. 

보통 기내반입 금지물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되지만 몰래 숨기거나 제대로 확인하지못해 보안검색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경우 기내반입 금지물품을 압수, 폐기, 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고가의 물품들이 있어 이용객들의 항의가 많이 발생했었다.   

▲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 이용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일부터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에서는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만약 보안검색 과정에서 기내반입 금지물품 판정을 받으면 검색대 옆에 마련된 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보관이나 택배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해당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택배의 경우 인천공항 내 영업소가 있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를 이용할 수 있다. 보관의 경우 귀국날 까지 보관 가능하다. 이용가격은 배송료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택배는 기본 7000원부터 이며, 보관료는 하루 3000원이다.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출국장에서 멀어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출국장 안에 설치하여 개선하였으며, 물품 포장, 접수가 한자리에서 해결가능하도록 보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간 약 13만명의 승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는 인천공항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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