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어린이 차량방치 금지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미취학 어린이 차량방치 금지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10.11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취학 어린이 차량방치 금지된다
 
전 세계적으로 무더운 여름 어린이를 혼자 차 안에 내버려 둔 채 자리를 비워 숨지는 '아동 차량방치'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어린이를 차량에 혼자 방치할 경우 처벌할 예정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은 10일 운전자 및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차량 내 방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 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었으며, 캘리포니아 등 20여 개 주에서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할 경우 보호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고, 처벌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6세 미만 아이를 보호자 없이 15분 이상 차에 놔두는 경우는 경범죄로 간주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동 방치에 대한 처벌 및 신고 규정이 미비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3항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 방치는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차량 내 아동 방치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미취학 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