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전용 펫택시 불법논란
반려동물 전용 펫택시 불법논란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10.1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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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택시 합법? 불법? 당신의 생각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인 시대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그중에서 최근 화제가 된 것은 단연 펫택시(Pet Taxi)이다. 

펫택시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 전용택시로 반려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이나 이용이 가능하다. 펫택시 내부에는 애견 안전벨트, 애견시트, 배변패트 등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있다. 펫택시는 일반 택시에 비해 요금이 높은 편이지만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과 이동할때는 자가용을 제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 대부분 일반 택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승차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빈번하기때문에 펫택시는 눈치를 보지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반려인들에게 가장 인기이다. 실제로 이러한 인기에 서울에서는 펫택시 업체가 10곳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펫택시는 현재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택시업계는 펫택시는 불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대가를 받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펫택시는 영업용 면허가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시 보험료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펫택시측은 요금은 반려동물 운송에 대한 요금만 받는 것이며, 사람이 함께 이용해도 추가비용이 발생하지않아 운수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펫택시의 합법, 불법의 양측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문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동물운송업에 펫택시를 추가하고 안전관리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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