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고 운전을? 도로교통법 위반
반려동물 안고 운전을? 도로교통법 위반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1.15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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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될 시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 부과

반려동물 시장이 나날이 급증하는 가운데 반려동물과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 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특히나 운전을 할때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이들도 많으며, 안전장치 없이 반려동물을 태우고 운전하여, 조수석 혹은 뒷자리 창문에 반려동물이 머리를 내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기때문에 절대는 해서는 안된다. 

특히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5항에 의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만약 적발될 시에는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이는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교통법규이다. 

운전은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 특히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반려동물이 어떠한 돌발행동을 할지 모르기때문이며, 아무래도 운전석에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면 온 신경이 반려동물에게 향하기때문에 운전의 집중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에 탑승할때는 절대 운전석에 안고 운전해서는 안 되며, 반려동물은 케이지나 안전띠 등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현행법상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한 경우로 규제가 되어있어 안전장치 없이 탑승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에 이와 관련된 법규를 좀 더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최근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입법추진 중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중당 의원 대표 발의자는 반려동물과 자동차에 동승하려는 운전자가 반려동물의 안전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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