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분수 등 물놀이 수경시설 안전하게 즐겨요
바닥분수 등 물놀이 수경시설 안전하게 즐겨요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8.05.10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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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 물놀이 철이 오기 전에 놀이시설에 설치된 바닥분수 등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하도록 설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실태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7월부터 두 달 동안 집중 점검하여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이며, 시설 관리자는 기준에 따라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자발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바닥분수 등을 물놀이형 수경시설물 신고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6월 말 개최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복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안전한 물놀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시설 이용 시 아이들에게 물놀이 전용 신발을 신기고 침을 뱉지 않게 하는 등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함께 즐기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따뜻한 배려심이 필요하다/사진 =팁팁뉴스
함께 즐기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따뜻한 배려심이 필요하다/사진 =팁팁뉴스

▶ Tip -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보다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환경부는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다른 이용객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을을 당부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되며 입이나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피부병, 전염병 등 질환이 있거나, 구토 및 설사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해선 안 되고 애완동물 역시 출입을 막아야 한다.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면 안 되고 분변이나 토사물 등을 발견하는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시설에서 벗어나 관리자에게 신고한다.
○색상이 있는 의복은 탈색에 주의해야 하고 가급적 신발을 벗고 별도의 아쿠아슈즈를 착용한다.
○영유아는 샘 방지용 기저귀나 수영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수경시설 인접 장소에서 기저귀를 교체하지 말아야 한다.
○분수 안에서는 안경이나 유리, 뾰족한 물건을 반입하면 안 되고, 음식물 역시 수경시설 밖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뛰거나 과도한 장난은 삼가고 물놀이 이후에는 빠른시간내 수돗물 등 깨끗한 물로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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