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꺾기' 하면 과태료 부과, 소비자 금융권리 보호
새마을금고 '꺾기' 하면 과태료 부과, 소비자 금융권리 보호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8.06.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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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을 때 원치 않는 예·적금 강요하면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개편하고 감사위원 자격 구체화... 전문성과 경험 반영
새마을금고법 27일부터 개정 시행, 소비자 금융 권리 보호책 마련/사진=팁팁뉴스
새마을금고법 27일부터 개정 시행, 소비자 금융 권리 보호책 마련/사진=팁팁뉴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매하거나 연대보증을 추가 요구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소비자에 대한 금융권리 보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막는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치 않는 예·적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일명 '꺾기'라고 하는 불공정거래로써,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다시 예치하게 하는 꼼수다. 금융기관은 대출금리 이상의 금리 인상 효과를 얻는다. 또한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으로 정했다. 이러한 행위를 한 금고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마을금고의 내부 감시를 개편해 투명성을 높인다.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총회 선출로 하고,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구체화했다. 각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금고 또는 중앙회 등 감사·감독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정해 전문성과 경험이 반영되도록 했다.

행안부 변성완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가 한층 강하게 보호된다"며,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이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다.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취업이나 승진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자영업자의 매출 또는 이익이 증가한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금융사에 요구하면 된다.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므로 우선 확인이 필요하고,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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