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구입 후 발생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까
반려동물 구입 후 발생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까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8.07.03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피해 발생 시 판매업소가 책임
반려동물 구입 시 계약서 작성은 필수
반려동물 구입할 때는 잊지 말고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 사진=팁팁뉴스
반려동물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만약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사진=팁팁뉴스

해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펫코노미(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나 펫팸족(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한국펫사료협회 '2017 반려동물 보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성인 남녀 2,024명에게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물어본 결과, 28.8%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응답해,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힘든 관리(25.0%)', '사망으로 인한 충격(3.8%), 사망 시 두려움(2.0%)'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처럼 반려동물 구입 후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입을 꺼려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만약,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산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반려동물 구입 후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 기준에 따라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애완동물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 반려동물판매업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했던 가격을 환불 조치해주어야 한다.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에 걸릴 경우 판매업소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하지만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의 관리 중 죽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반려동물단체 관계자는 "애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다"며, "특히, 개를 살 때는 그 동물 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색·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 사항,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가 기재되어야 한다.

계약서는 반려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살 때는 잊지 말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만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반려동물 구입 후 7일 이내에 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구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반 가정집에서 애완동물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애완동물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백신,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개·고양이 등이 바깥에서 배회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시·군·구에서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 살처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려동물단체 관계자는 "동물판매업 등록 여부는 가게 내에 게시된 동물판매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동물판매업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