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물놀이 금물,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음주 후 물놀이 금물,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7.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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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익사사고 6건 중 5건이 음주로 인한 익사사고
수영하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 착용

여름 휴가철 물놀이 전에는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계곡 가장자리 주변 등 안전한 곳에서 물놀이를 해야 한다. 특히 음주 후 물놀이는 금물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5년 휴가기간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6건 중 5건이 음주로 인한 익사사고라며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음주를 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된다. 이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의 급격한 수축으로 심장에 부담을 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으므로,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이고 사전 준비운동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일부 구간은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우나 소나기로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날 수 있으므로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음주 후 물놀이는 금물이며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계곡과 해변 173곳에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를 설치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해 피서객 통제와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계곡과 해변 173곳에 안전사고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해 피서객 통제와 안전수칙을 홍보하고(왼)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오)를 설치했다./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계곡과 해변 173곳에 안전사고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해 피서객 통제와 안전수칙을 홍보하고(왼)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오)를 설치했다./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안전수칙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물놀이 사고로 37명이 사망하였다. 안전부주의(22%) 및 음주수영(16%)이 주요 원인이고, 대부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수영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물에 처음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어 적신 후 들어가고, 수영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어 무모한 구조를 삼가하고 주위의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해서 무리하면 안 되고,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면 위험하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허기지거나 식사 직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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