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는 안전수칙·관리자는 안전확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자는 안전수칙·관리자는 안전확보
  • 김대근 기자
  • 승인 2018.05.0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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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날 전후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 당부

어린이날이 있는 이번 주는 놀이공원이나 행사·축제장 등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나들이 가족이 많은 주간이다. 
5월에는 놀이시설 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어린이날이 있는 주간은 놀이시설 이용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다.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안전규칙을 따라야 하고,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는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의 놀이시설 안전사고별 분석에 따르면, 이용자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고 놀이기구별 사고현황은 조합놀이대(46%), 건너는기구(18%), 흔들놀이기구(12%), 그네(6%), 정글짐(4%), 미그럼틀(4%) 순으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을 전후로 놀이공원과 행사·축제장 등에서 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놀이공원이나 행사·축제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어린이는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부상 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는 활동하기 쉽고 안전하게 입히는 것이 중요하다. 바지, 운동화 등 간편한 옷을 입고 장신구, 목걸이는 놀이기구에 걸려 위험하니 피해야 한다. 놀이기구에 탈 때는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용하고, 주변 사람을 밀치거나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머리나 손 등 신체를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지 않도록 하고, 만 6세 이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하고, 놀이기구를 탈 때 아이를 안거나 감싸고 타면 아이가 튕겨나가는 등 사고 위험이 높으니 삼간다. 아울러, 놀이기구별 탑승 가능한 권장연령과 키 제한을 지켜야 한다.

한성원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놀이공원 등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놀이기구 이용 시 질서를 지켜야하고 보호자의 주의도 필요하다/사진=팁팁뉴스
놀이기구 이용 시 질서를 지켜야하고 보호자의 주의도 필요하다/사진=팁팁뉴스

▶ Tip -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여러 가지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관리기관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처음 설치 또는 일부 교체하면 설치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관리주체'에 인도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 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고, 그 결과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설치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는 2년에 1회 4시간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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