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물티슈, 살균제·보존제 표기 의무화된다
일회용 물티슈, 살균제·보존제 표기 의무화된다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02.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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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6일부터 일회용 물티슈에도 살균제, 보존제 표기 의무화

식당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물티슈는 위생을 위해 손은 물론, 얼굴을 닦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위생을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용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 특히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티슈 제품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불안감은 더욱 더 높여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식당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물티슈에도 살균제나 보존제의 성분을 표기하도록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 및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물종이류 현행 규격기준인 형광증백제(불검출), 일반세균(2500/g이하), 대장균(음성) 기준에 살균제, 보존료향을 추가한 것이다.

앞으로는 살균제, 보존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로 한정하고 그 성분은 제품 포장에 성분명을 반드시 표기해야한다. 

앞으로 일회용 물티슈에 살균제, 보존제 표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고시는 발령 6개월 뒤인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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