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거부,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헬스장 환불거부,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7.03.23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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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헬스장에 등록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많은 헬스장은 소비자를 유치하기위해 3개월, 6개월, 1년등 한꺼번에 등록시 파격할인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한달씩 결제할때보다 한꺼번에 결제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느껴 망설임없이 등록하고 있다.   

그런데 헬스장을 아무탈 없이 이용하면 상관없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헬스장을 이용하지못할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헬스장에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실제로 소비자원에는 헬스장과 관련하여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헬스장은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해지 거절은 물론, 위약금 과다요구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또한 헬스장이 폐업을 하거나 사업자변경등 일명 헬스장 먹튀를 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헬스장 먹튀를 했다면 피해구제를 받기는 쉽지않다. 

헬스장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요구할 경우에는 소비자원에 신고해야한다. 헬스장 계약 중도해지 및 환불은 법적으로 보장받기때문에, 소비자는 계약기간중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계약하기전 환불기준을 확인해야한다. 만약 환불기준이 소비자가 생각한 것과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기준 변경요청을 해야한다. 

또한 헬스장을 장기계약시에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현금의 경우에는 받기 힘들지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카드사는 헬스장 사업자를 추적하여 구상청구를 하게된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헬스장 환불거부와 먹튀로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를 입지않기위해서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충동적으로 등록하지말고, 환불기준을 명확히 확인하는등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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