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 계약하기 전 '계약서' 작성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
여행사에 계약하기 전 '계약서' 작성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11.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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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과 숙박 예약을 마쳤지만, 여행 지역에서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일어나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 동북쪽 아궁산에서 화산재와 연기가 분출돼 화산폭발 우려로 인해 여행자들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여행·항공업체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

그런데 여행객들 역시 속앓이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에 따른 여행취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28일 하나투어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리 상품 예약 취소 인원은 약 200여 명에 달한다"면서 "내달 3일 출발분까지 취소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며, "내달 3일 이후 출발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를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지만 현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두투어도 다음 달 3일 출발 일정까지 취소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참좋은여행과 인터파크투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 발리~롬복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에게 전액 환급하기 위한 취소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행 상품 등을 예약했다가 중도해지하면,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취소수수료 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여행 경보 4단계 중 여행금지인 흑색 경보뿐이다. 흑색 경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약금의 기준은 출발날짜인데, 여행 출발 이전 29일~20일 사이에는 총 여행요금의 10%를, 19일~10일 사이에는 15%, 하루 전날에는 30%, 당일에는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약 때문에 훨씬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행사에서 예약하기 전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은 편인데, 항공권의 위약금 기준을 업계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저렴한 것은 환급 자체가 안 되는 항공권도 있으므로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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